지난 2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식경제부는 4건의 동 부처 소관 이행법률과 1건의 지원법률의 총 5건의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EU FTA 이행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반입 및 반출 금지를 다루고 있으며, 상표법은 몰수 대상에 상표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를 포함하고 한-EU FTA에 의해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 침해 상표의 등록 금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침해행위에 생산ㆍ양도 이외에 수출을 추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호 의무가 있는 지리적표시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지원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 단체장의 전향적인 노력 촉구 차원에서 지자체의 기업형슈퍼마켓(SSM) 대응 노력도를 평가, 지역사업과 연계해 운용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전체 이행법률은 총 15건으로 4건이 완료됐으며, 8건은 6월 중 완료예정이고 3건은 발효 후 입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