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액 인상

입력 2011-06-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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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선이 오는 7월 중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10월부터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수월액 6579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A씨와 78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B씨의 보험료가 186만원으로 동일했다.

따라서 그동안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ㆍ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특히 고액 소득ㆍ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장 보수월액 상한선은 월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은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조정된다.

이는 2010년 평균보험료(직장 7만3421원, 지역 6만9915원)의 25.3배(직장) 및 26배(지역)을 각각 30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상한선 대상자 약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146억원에 달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10월 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해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된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읍·면지역의 종합병원은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읍ㆍ면지역 종합병원은 현재 19곳으로 충남 홍성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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