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 않고 정상화 추진

입력 2011-06-28 13: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취하 허가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 않고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 취하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과 대주단 등 주요 채권자 사이에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 김포 풍무지구 개발사업, 협조 융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상이 타결돼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주단은 최근 금융기관을 상대로 헌인마을 개발사업에 7천5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어음 등 채권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도급순위 34위에 해당하는 건설회사로 만기에 이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19,000
    • +5.37%
    • 이더리움
    • 2,995,000
    • +7.85%
    • 비트코인 캐시
    • 773,500
    • +10.98%
    • 리플
    • 2,106
    • +9.8%
    • 솔라나
    • 126,200
    • +7.68%
    • 에이다
    • 399
    • +7.55%
    • 트론
    • 406
    • +1.5%
    • 스텔라루멘
    • 235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30
    • +9.31%
    • 체인링크
    • 12,900
    • +8.49%
    • 샌드박스
    • 128
    • +7.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