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는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낸 소송에서 “채무자 에이치앤티의 제3채무자 삼성전자에 대한 채권 11억2888만1927원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라 제3채무자 삼성전자는 채무자 에이치앤티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할 수 없고, 채무자 에이치앤티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2010년 11월4~5일 선고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소송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 청구에 의한 사건”이라며 “상황을 파악해 소송대리인과 협의 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