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제한 조례-유통법 '마찰 수면위'

입력 2011-06-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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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입점 제한 조례와 유통법이 충돌해 마찰을 빚고 있다. 마트 개점 시 중소상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례 규정이 상위법인 유통법에 근거를 두지 않아 예고됐던 충돌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광주 북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고 북구 매곡동에 대형마트 개점 등록을 신청한 이마트에 대해 서류 보완을 재요구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지난달 19일 등록을 신청했으나 북구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관련 조례에 따라 슈퍼마켓 조합과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서 등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동의서를 요구한 조례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며 보완을 하지 않았다.

북구는 오는 29일부터 10일간 2차 보완을 요구하고, 다음 달 8일까지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등록 처리 또는 반려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례를 따르려는 북구와 상위법을 내세우는 이마트 간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쟁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가 대부분 중소상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자치단체와 업체간 갈등은 곳곳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구 매곡동에는 지난해 11월 말 샹젤리제 코리아가 1년 가까운 행정소송 끝에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해당 부지 등은 부동산 개발회사를 거쳐 이마트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인근 학교와 중소상인 반발 등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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