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현역병 입영 못한다"

입력 2011-06-28 1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 대해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이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의무는 헌법상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어 "입영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하고 있는 옛 병역법 규정은 입영대상자에게 의무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고, 효율적 병력관리 등 군의 특수성과 병역의무 종료연령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40세 전에 지원하면 현역 입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예비역,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지 입영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60,000
    • -1.36%
    • 이더리움
    • 4,744,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706,500
    • +4.2%
    • 리플
    • 2,030
    • +0.2%
    • 솔라나
    • 356,000
    • +0.37%
    • 에이다
    • 1,448
    • +8.55%
    • 이오스
    • 1,059
    • +6.43%
    • 트론
    • 297
    • +6.07%
    • 스텔라루멘
    • 704
    • +68.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00
    • +3.96%
    • 체인링크
    • 24,200
    • +11.57%
    • 샌드박스
    • 574
    • +1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