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 도입 1년… 빙과류 18%↑

입력 2011-06-29 07:11 수정 2011-06-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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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제품 가격 경쟁을 통해 물가 인하를 유도하려했던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일부 제품 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확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과자 및 당류식품 물가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총 8개 제품 가운데 5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비스킷 제품은 이 기간 13.74% 올랐고, 스낵과자는 7.97%, 사탕은 12.85%, 아이스크림은 10.80%, 빙과류는 18.03%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8%였다.

반면 초코파이(0.64%), 초콜릿(0.13%), 껌(-0.76%)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못 미쳤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제품 판매가격 책정 권한을 각 유통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겨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의도로 시행됐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오픈 프라이스 제도 시행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5배에 육박해 이같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오픈프라이스 제도 도입에도 일부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제조업체가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출고가를 올리고, 유통업체는 출고가 인상을 이유로 판매가를 올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조업체는 출고가보다 더 큰 폭으로 판매가를 올리는 유통업체에 돌리고 있고, 유통업체는 판매가 결정권이 사실상 제조업체에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가격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애초 취지만큼의 물가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소 김현종 연구위원은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격 간 비교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가격비교를 하고 저렴한 제품을 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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