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500만원 연금복권 1등 왜 2명?

입력 2011-06-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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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새로 발행되는 연금복권 1등은 왜 2명일까?

복권 발행을 담당하는 복권위원회는 1등 당첨자를 2명으로 확대하는 이유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복권은 당첨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첨금은 1등(2명)이 12억원(500만원×240개월), 2등(4명)이 1억원, 3등(7명) 1000만원, 4등(63명) 100만원, 5등(630명) 20만원, 6등(12만6000명) 2000원, 7등(126만명) 1000원이다.

연금복권은 기존 추첨식 인쇄복권이었던 ‘팝콘’을 폐지하고 대신 신설되는 복권상품으로 복권종류 12종은 같다.

기존의 추첨식 인쇄복권 ‘팝콘’은 6월 29일 242회차 추첨을 끝으로 발행이 끝난다.

연금복권 한 장 가격은 1000원으로 7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전국 복권 판매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1등은 20년간 500만원씩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다.

추첨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40분 이루어지며 YTN을 통해 생방송된다. 최초 추첨일은 7월 6일이다.

추첨결과는 한국연합복권(주) 홈페이지(www.bokgwon.or.kr)와 전자복권 사이트(www.lotto.co.kr, www.angellotto.co.kr, www.ohmylotto.co.kr)에서도 확인가능하다.

복권 당첨시 제한사항으로는 상속은 허용되지만 제3자 양도나 담보는 금지된다.

연금식 복권의 명칭인 ‘연금복권520’은 1등에 20년간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복권은 7조로 나뉘어져 6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다. 1등은 조와 6자리 숫자가 일치해야 하며 2등은 1등의 전·후 번호, 3등은 뒤 1등의 6자리 일치, 4등은 뒤 5자리, 5등은 뒤 4자리, 6등은 뒤 3자리, 7등은 2자리가 일치하면 된다.

연금식 복권의 일시불 지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급기한은 추첨 당일로부터 1년이내에 은행영업시간까지 지급처인 한국연합복권(주)에 청구 또는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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