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박카스를 포함한 48개 일반의약품을 동네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등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이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규정된 자양강장변질제 박카스의 경우 별도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 없이 표준제조기준 고시만 바꾸면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의약외품 범위지정 및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일반약 품목 수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4개 품목이 많은 48개다.
복지부는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7월 중 고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8월부터는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이들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시가 확정되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일반약은 허가품목을 반납하고 의약외품으로 신고해 생산 판매가 이뤄진다.
제약회사는 고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의약품제조 및 수입품목 허가 필증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신고필증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