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발행 규제 완화

입력 2011-06-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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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율 높여 가계부채 부담 축소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고정금리 대출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 등 금융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커버드본드(Covered Bond)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이 보유한 담보자산풀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커버드본드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발행 규모와 시기, 금리 수준 등에 대해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채권과 다른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이다. 주택저당증권(MBS)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S)은 특수목적법인(SPC)에 자산을 이전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책임진다. 이에 반해 커버드본드는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있어 안정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활성화에 나서는 것은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 비용 하락의 길을 터줘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최근 오르고 있는 기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그동안 전문가들은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MBS나 커버드본드를 통해 유동화시켜 위험을 투자자들과 나눠가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는 장기채권이기 때문에 금리 리스크가 낮아 대출금리를 10년 이상 고정시킬 수 있다”며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최장 수십년까지 돈을 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커버드본드’ 발행 절차와 담보자산 관리, 변제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투자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선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규의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왔지만 시중은행은 관련 법규 미비로 발행할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 없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보증수수료 등으로 인한 발행금리 상승으로 금리적정성 등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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