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교육·과학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는
△유치원비 월납제 = 현재는 학부모가 자녀의 유치원비를 분기별로 내게 돼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월별로 낼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학부모는 희망에 따라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수업료를 낼 수 있으며, 기존처럼 분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입학금은 기존처럼 입학할 때 한번에 낸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율성 확대 = 기존에는 전국 단일 모형에 의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왔지만 9월부터는 시도별ㆍ학교별 자율성이 강화된다. 전국 공통기준과 시도 자율영역, 학교 자율영역 등 3가지를 합친 평가모형이 도입되며,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도 구축돼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화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를 일과 후나 주말 등에도 열어 직장인 학부모를 배려하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생 대표가 발언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안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 환경 강화 =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의 근거를 만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10일 시행된다. 연구실 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환경 관리자 지정ㆍ운영,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가입 보고의무 완화, 교육ㆍ훈련 개선, 건강검진 실시 세부기준 마련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