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개정안 국회 완전통과 9월을 기약해야"

입력 2011-06-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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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상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에 그쳐

통신판매중개업자 중개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에만 그쳐 국회 완전 통과는 다음 9월 정기국회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의원발의안 12건에 대한 정무위 대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이 내일까지로 하루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전상법 개정안의 완전 통과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 “전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야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후 임시국회가 따로 열리지 않는 한 다음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인터넷 상거래 증가로 오픈마켓 등을 이용한 이들의 피해가 날이갈수록 증가하지만 전상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표류해 공정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여러 차례 전상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가 KBS 수신료 문제로 충돌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이번에 의결된 전상법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상품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고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전상법 개정안은 앞으로 남은 절차인 법사위와 본회의를 차질없이 통과하면 6개월 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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