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된다. 그 동안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 위주로 구성돼,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말까지 30% 수준까지 상향하도록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안팎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 금리를 먼저 올리며 이익을 챙겨왔다. 가계부채 문제가 크게 불거진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같은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연차에 따른 자체 정상화 목표를 설정하면 이행 실적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금액의 일정부분(20%~50%) 이상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면 은행의 연간 목표치에 포함해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시 고지 의무도 강화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에 대한 지원도 실행된다. 은행이 공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셈이다.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도 추진해 장기 자금조달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BIS 기준 위험가중치’는 위험가중자산 산정에 적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되므로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은행의 대출 경쟁 원인으로 꼽힌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 기준도 폐지된다.
또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카드자산·신규 카드발급·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연간 적정증가율 정기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은 7월 중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세부이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완료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