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일 잠정 발효됨에 따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27개 유럽연합회원국의 교역물품 총 92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한ㆍEU FTA 협정 이행을 위해 연도별 세율표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담은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0일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0시부터 한ㆍEU FTA가 잠정발효되면 자동차부품, 직물제의류, 냉장고 등 EU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81.7%인 9195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배기량이 15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 승용차(관세율 8%), 의약품(6.5%), 화장품(8%) 등 625개 품목은 2~3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1500cc 이하 승용차(8%), 기초화장품(8%), 합성고무(8%) 등 718개 품목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2016년 7월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홍차·커피생두·포도주 등 610개 주요 농산물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돼지고기·맥주 등도 향후 2~10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진다.
와인의 경우 현행 15%인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주세·교육세·개별소비세·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 세율 인하효과는 21.9%에 달해 리터당 2554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수입가격 대당 4000만원 기준)는 현행 8%인 관세가 3~5년 사이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총 세율은 9.9% 떨어져 대당 400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쇠고기·돼지고기 등 9개 품목은 일정 물량 초과 수입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자격을 갖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