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투기자본에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정보교환 협정국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기업 등의 소유권 정보 △기업 등의 회계 정보 △개인 또는 기업 등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해외세무조사를 할 때 상대국 내에서 면담·장부조사를 실시하거나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케이만 군도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한 역외탈세거래에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조세피난처로서 정보교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가 2009년 이후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조세피난처는 사모아, 버뮤다, 바하마 등 총 1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