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 0.41%

입력 2011-06-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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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 0.41%로 밝혀졌다.

건설업 환산재해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 재해율을 말한다.

29일 고용노동부가 조달청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한 건설업체의 재해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수는 3728명으로 2009년도 3982명에 비해 254명(6.4%) 감소했고 평균재해율은 2009년의 0.50%보다 0.09%p(18.0%) 감소했다.

이는 작년 건설근로자 월평균 임금액의 감소와 공사실적액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의 증가(15.3%), 사망자(15명,6.8%)와 부상자(78명,2.8%)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 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해 각 군별로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01개 업체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올 하반기중에 정기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건, 수사하며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회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한편 평균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56개사는 다음달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향후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및 정부, 공공기관 등의 포상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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