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30년 만에 법제화

입력 2011-06-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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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논란을 벌여온 수석교사제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교사는 행정관리 능력이 강조되는 관리직인 교장이 교사 승진의 최종 목표였지만 이제는 수석교사라는 또다른 갈래가 생겨 교사의 승진 경로가 이원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에서 수석교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계가 1981년 논의를 시작해 올해까지 30년째 추진을 노력해온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해 2008년 171명에서 2011년 현재 765명으로 늘렸다.

시범운영 분석 결과, 수업 전문성 신장에 대한 자극이 되었고 교내의 연수와 장학이 활성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었으나,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현장 착근에 한계가 있었다.

수석교사 법안에 따르면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교사는 수석교사에 지원할 수 있으며, 수업 부담을 줄여주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우대하도록 했다. 4년 마다 업적평가와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무나 수당 등에 제한을 뒀다. 다만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혹은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석교사 법제화를 통해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학교 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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