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미용업계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을 통해 업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청소를 자주해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하고, 날카로운 미용도구를 쓸 때는 안전수칙을 꼭 지키며, 뜨거운 미용도구를 다룰 때에는 화상을 조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기기구 정기 점검, 파마액·염색제 등 화학물질 사용 시 환기 철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미용사들은 호흡 장애,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을 자주 취급하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으로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자주발생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고용부가 2006년부터 5년간 미용사들의 재해를 분석한 결과, 넘어지는 사고와 절단·베임·찔림, 충돌 등의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미용사들의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