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부동산]수도권 임대사업자 세제 요건 완화

입력 2011-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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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다. 2.11대책에서 내놓은 요건보다 더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6억원 이하이면서 149㎡ 이하의 주택을 3채 이상 매입한 뒤 5년이상 임대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던 현행 규정을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마련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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