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전세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소형주택에 한해서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규모 등은 하반기에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보금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가 올초부터 적용되고 있다.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