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등 유가보조금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11-06-30 06:00 수정 2011-06-3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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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객 및 화물운송업은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최근 계속되는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감안해 기한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영시스템 개선 및 부정수급자 행정제재 강화 등 특단의 대책도 함께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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