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안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무산, 29일 자정으로 돼 있는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회의실에서 정회를 거듭하며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공익 위원들은 법정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올해 시급 4320원보다 125원(2.9%)~470원(10.9%) 오른 4445~4790원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최소 생계비조차 반영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사용자의 버티기에 끌려 다니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지속할 수 없다"며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께 한국노총 소속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당초 노동계는 현재 시급보다 1000원(23.1%) 인상한 5320원을, 경영계는 30원(0.7%) 인상한 4350원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과 공익 위원들은 양측 수정안의 격차가 워낙 커 30일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는 사용자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