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기초생보자 수급개선에 최소 2000억원 투입

입력 2011-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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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수급개선을 위해 최소 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근로장려세제도(EITC)를 개선해 부양자녀가 2인 이상 가구는 수급 소득기준과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초생보제도의 수급기준을 개선해 최저 생계비 이하 빈곤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소외자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기초생보제도 수급기준 개선을 위해 최소 2000억원의 재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실질적 수급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심의기준·절차도 개선한다.

이 경우 재산이 많은 약 100만명의 부양의무자가 제외되면서 그 만큼 많은 기초생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도 소득환산율 산정 시 금리수준을 감안하고 생업형 자동차 인정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ITC 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를 위해 부양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1700만원으로 책정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현 120만원(근로소득 800~1200만원 기준)의 정액지급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기초생보제도의 수급기준도 손댄다.

기초수급자 근로 인센티브 강화 차원에서는 주3일 이상 근로자의 경우 자활사업을 면제하는 등 참여기준을 개선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우선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연계키로 했다.

수급 탈피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거지원, 고용촉진, 자산형성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도 개정해 개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중간정산은 긴급한 일시금 수요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고 신설사업장에 퇴직연금 우선설정을 의무화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도 확대·개편해 오는 9월부터 활동보조 대상자는 활동지원 대상자로 자동 전환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방문간호·방문목욕·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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