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한ㆍEU FTA 관련 여ㆍ야ㆍ정 합의(2011년 5월2일)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해 FTA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했다. 소득보전직불제를 피해보전직불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발동기준을 당초 80%미만 하락에서 85%미만 하락으로 완화했으며 보전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보전 장치를 마련했다.
피해보전직불제란 FTA로 인해 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 차액의 일정비율(보전비율)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센터를 지정해 협정이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농어업인에게 협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특별법에는 가격 변화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피해발생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농어업인등에 관한 상담ㆍ안내 기능 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요건에 피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고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상품목의 지원을 가격하락 이외에도 수입량 급증 및 생산액 감소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어업의 경우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을 FTA 기금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어업에 대한 피해지원 기능 강화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공포후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하되,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관련규정은 한ㆍEU FTA 발효일(7월1일)에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