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대·中企 상생협력 출연시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11-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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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정부는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건설부문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공동도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강화해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연구개발·인력개발·생산성 향상·해외시장 개척 등의 현재 출연 대상을 개선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출연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종합건설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에 도시공사·수도공사·철도시설공단 등 전문건설업체가 추가된 공동수급체를 구성키로 했다.

10월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원도급자가 건설하도급 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선급금 지급을 조건으로 공사금액을 삭감하는 사례 등을 부당특약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를 감시하고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조시를 실시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은 연감매출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맹본부로 적용하는 기존의 기준에 가맹점주 수 5개 이상인 경우 가맹본부가 되는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자치단체 동반성장 추진모델 및 실행방안’을 추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의 지방확산도 꾀한다.

아울러 해외진출 유통 대기업 영업망을 활용해 중소기업 해외 동반 진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약체결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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