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ㆍ인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올 하반기 각각 10.4% 이내에서 인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하반기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의 조정폭을 최소화하고 조정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의 ‘지방공공요금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마지막 인상 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결정하고 요금을 올린 뒤에는 2∼3년간 동결하도록 지침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ㆍ경기의 경우 2008∼2010년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10.4% 이내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조정된다. 지방의 경우 대구ㆍ대전ㆍ광주ㆍ울산은 지난 4년간의 상승률을 전북ㆍ강원ㆍ제주는 지난 3년간 상승률을 각각 반영해 조정하게 된다.
상ㆍ하수도는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역시 동결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기타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게 된다.
행안부와 시ㆍ도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협의하고 각 시ㆍ도는 상ㆍ하수도 요금 조정 시점을 안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간 적자 누적과 원가 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돼 시내버스와 지하철, 상ㆍ하수도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해 투입된 지자체 예산이 지난해에만 2조3천500억원에 달한다"며 요금 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인접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과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ㆍ부대사업 수익 증대 등의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금조정 사전예고와 원가분석 결과 공개 등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매달 공공요금을 공시하게 해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공공요금 관리 실적을 중점 평가한 뒤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