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도 일반 주택단지와 마찬가지로 해당지역 이외의 다른지역 거주자들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입주자 선정권한 을 해당 시·도지사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시ㆍ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 및 자산기준은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기존 당첨자는 다른 국민임대 청약시 감점해 신규 청약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및 중복당첨 제한이 없어 한 사람이 신규 국민임대주택으로 자주 옮겨다니는 부작용이 있었다.
혁신도시 등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청약기회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종전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 방식을 추가하고 공급 대상도 공공기관 근무자 외에 혁신도시에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거주자들이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혁신도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들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학교 근무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9일까지 국토부 주택기금과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