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람도 혁신도시 아파트 청약 허용

입력 2011-06-30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방의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도 일반 주택단지와 마찬가지로 해당지역 이외의 다른지역 거주자들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입주자 선정권한 을 해당 시·도지사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시ㆍ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 및 자산기준은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기존 당첨자는 다른 국민임대 청약시 감점해 신규 청약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및 중복당첨 제한이 없어 한 사람이 신규 국민임대주택으로 자주 옮겨다니는 부작용이 있었다.

혁신도시 등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청약기회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종전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 방식을 추가하고 공급 대상도 공공기관 근무자 외에 혁신도시에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거주자들이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혁신도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들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학교 근무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9일까지 국토부 주택기금과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10,000
    • -0.11%
    • 이더리움
    • 4,746,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76%
    • 리플
    • 2,025
    • +5.85%
    • 솔라나
    • 324,700
    • -0.09%
    • 에이다
    • 1,373
    • +5.13%
    • 이오스
    • 1,109
    • -2.55%
    • 트론
    • 277
    • +1.84%
    • 스텔라루멘
    • 703
    • +12.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50
    • -0.16%
    • 체인링크
    • 25,000
    • +6.93%
    • 샌드박스
    • 856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