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콜센터 기능을 갖춘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센터 개소로 시간적ㆍ공간적 제약 때문에 노동상담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0071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센터에서는 2개국 이상의 언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들이 각종 노동문제 및 고충 등을 상담해 준다. 현재 상담이 가능한 언어는 고용허가제 15개 송출국가 중에서 10개국어다.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이 포함돼 있다.
상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상담 예약 및 ARS 자동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력상담센터 출범은 외국인 130만 시대를 맞아 이들에 대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한층 발전시켰다는 점과 결혼 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