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국회 윤리특위로부터 의원직 제명을 당했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강 의원 제명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로서 강 의원 제명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최종 무산됐다.
양당은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만큼 의사정족수조차 채우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내세웠다.
또 만약 부결될 경우 불어 닥칠 비난여론을 의식한 ‘표 단속’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오히려 제명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일종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도 뒤따른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의결했다. 같은 달 법원 역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던 지난해 7월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비난여론이 들끓자 한나라당은 같은 해 9월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제명, 당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