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내달부터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을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과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오프프라이스 적용품목은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모두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지경부는 "이들 4개 품목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적용됐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 편차가 2~3배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점의 가격 표시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소비자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판매점의 가격표시율은 2008년 65.4%에서 올해 77.1%를 개선됐지만 빙과·아이스크림은 21.5%, 라면 48.8%, 과자 61.2% 등으로 평균 가격표시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가격 편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누적되고, 일부 편법 가격인상 사례도 있고 해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