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달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됨에 따라 24시간 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FTA 발효 후 7월 한달간 전국 47개 세관에 'FTA 통관 특별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는 등 신속통관체제를 강화한다.
특히 각 본부세관 등에는 FTA 전담직원이 상주해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관련 현장 민원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 통관애로 해소지원단'을 만들고 지원단 내 '품목분류 국제분쟁 신고센터'와 '해외통관지원 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통관 애로를 체계적으로 접수·관리할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관세관이 현지법인과 '기업협의회'를 구성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지 세관 등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협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과 협의해 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EU 27개 회원국이 통상 수입건의 0.5% 수준까지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연간 3000건 수준의 원산지 세무조사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세무조사 절차 요구서류 표준화 △서면조사 우선 △중복조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