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

입력 2011-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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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 통행금지는 행동자유권 침해"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완전히 에워싸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조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민모 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먼저 "민씨 등의 통행이 제지 된 이후 경찰청장이 버스를 철수시키고 통행 제지를 중지해 기본권 침해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 수호와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므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서울광장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 차벽을 만들기보다는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에 어긋나고 시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헌재 다수 의견에 더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경찰청장의 당시 통행 제지 행위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원칙도 위반한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냈다.

다만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경찰청장의 당시 조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발동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중요한 공공기관과 가까운 서울광장에 대규모 군중이 운집하면 자칫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로 나아갈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씨 등은 2009년 5월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그해 6월3일 노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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