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법률 개정안 통과로 현재 서울보증보험 외에 건설공제, 대한설비건설공제, 정보통신공제, 소프트웨어공제, 자본재공제, 소방산업공제 등 특정업종에 한정돼 있는 이행보증공제시장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함으로써 중소제조업체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업종별 협동조합들도 농협 수협 신협 및 기타 공제조합들이 수행하고 있는 저축공제, 연금공제, 자동차·운전자공제, 화재공제, 상해공제 등 각종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높은 이행보증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제조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각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상호부조’ 정신에 따라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돼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