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원 협박해 돈뜯은 보해저축 전 직원 영장

입력 2011-06-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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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 30일 이 은행 임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황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7년 10월께 "불법ㆍ부실 대출 등 은행 비리를 외부에 알리겠다"며 겁을 줘 오문철 대표로부터 다른 임원을 통해 현금과 수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여신 업무 담당 과장으로 있으면서 은행의 불법행위를 알아차렸으며 인사상 혜택을 받지 못하자 오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시 은행을 퇴직한 황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로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 비위사실이 직원들 사이에 이미 퍼졌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원 등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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