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페루 FTA 농수산 분야, 국회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1-06-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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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9일 우리나라과 페루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한ㆍ페루 FTA는 지난 2008년 11월 개시 선언 이후 2010년 8월30일 5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됐고 같은 해 11월15일 가서명을 거쳐 올해 3월21일에 정식서명했다.

우리측은 양허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활용해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 전체 농산물 중 쌀, 쇠고기, 분유, 고추, 양파, 사과, 감귤, 명태, 민어 등 107개 품목(농산물 105개ㆍ수산물 2개)은 양허 제외 또는 현행관세 유지하기로 했다.

수입량이 많아 피해가 예상되는 오징어의 경우 관세 철폐기간을 10년으로, 붕장어의 경우 7년으로 장기화에 합의했다.

페루측은 대부분의 농산물의 관세를 10년 이내, 수산물의 관세는 5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커피 이외에는 수입이 미미하고, 주요 품목의 대부분이 양허 제외 또는 현행관세가 유지돼 생산감소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오징어, 붕장어 등 일부 수산물 품목에서 생산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철폐되는 10년차에 오징어 및 붕장어의 국내생산이 약 243~2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농식품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기존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및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내실화를 통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국회로부터 비준동의안을 접수하는 대로 이번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페루 정부와 협의해 오는 8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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