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금융업계 "시장은 이미 개방…영향 미비"

입력 2011-07-01 07:17 수정 2011-07-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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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항공·수출입적하보험 등 수혜, 회계부문 경쟁 치열

한-EU(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로 요약된다. 보험·회계 등 EU가 경쟁력을 지닌 금융서비스 부문의 한국시장 진출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지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금융시장 대부분이 개방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돼 유럽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은 물론 국내은행의 유럽시장 진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미 시장은 개방돼 있는데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금융부문은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견지했기 때문에 추가로 금융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부작용은 적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는 금융 개방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관련해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분야인 ‘국경 간 거래’에서도 추가 개방 대상이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는 보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금융부수서비스에 국한돼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험과 회계 등 부문별로 희비는 엇갈릴 전망이다.

우선 보험산업은 FTA 발효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가 시행되면 해상·항공·수출입적하보험 등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래 5년간 교역량은 연평균 25.9% 늘어났고, 해상·적하보험 가입금액도 연평균 19.4% 증가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FTA가 시행되면 교역량이 증가하고 이는 적하보험 가입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보험업계가 지속적인 FTA 확대로 인한 보험수요 증가를 보험산업 성장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FTA 발효 이후 국가간 국제소송의 증가로 법률비용보험의 활성화도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법률비용보험은 생소한 시장”이라며 “다만 EU 및 미국과의 FTA가 발효 되면 소송비용이 큰 국제 재판이 늘 것으로 예상돼 시장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회계사들이 국내에 직접 회계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어 회계부문에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다만 회계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공인회계사들은 자문업무만 가능하고 감사나 세무 분야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은 법률로 회계시장 진출을 제한했지만 결국 시장은 개방될 수 밖에 없다”면서 “국내공인회계사들은 시장 개방에 대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한-EU FTA 발효로 SC제일은행, HSBC은행 등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럽계 은행들은 본국 또는 다른 국가 소재 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은행법(제8조)과 시행령(제1조의7)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은행업을 인가 받으려면 국내 은행 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도 은행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보안설비 등을 갖추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국과 EU가 FTA를 맺게 되면서 유럽계 금융회사는 본점이나 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국내 법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국내 금융회사가 유럽에 진출할 때도 이같은 합의사항은 똑같이 적용된다.

한편 향후 활발한 유럽지역으로의 진출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금융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존 영업의 애로사항과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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