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현지구매 소액물품 관세 단계적 철폐

입력 2011-07-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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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 발효됨에 따라 EU 회원국에서 구매한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EU 회원국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 물품에 대해 국민들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정식 수입신고·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국민들도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구매영수증·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확인을 통해 EU에서 구매한 EU산 제품임이 확인 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EU산 남녀 선호 10대 품목의 관세철폐 스케쥴을 살펴보면, 포도주(실행세율 : 15%), 신발(13%), 가죽벨트(13%) 등 남성용 6개 품목과 손목시계(8%) 등 여성용 3개 품목이 즉시철폐를 시행한다.

또한 남성용 스카치위스키(20%) 1개 품목과 귀금속(8%), 핸드백(8%) 등 여성용 5개 품목의 관세가 발효 3년 후인 2014년에 철폐된다.

꼬냑(15%) 등 남성용 1개 품목과 기초화장품(8%) 등 여성용 2개 품목은 발효 5년후인 2016년에 철폐되는 한편, 필터담배(40%)는 2026년에 관세가 철폐된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 이외의 내국세(부가가치세 등)는 여전히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 절차의 시행초기 발생 가능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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