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325원 차이 노사위원 동반 사퇴

입력 2011-07-01 12:13 수정 2011-07-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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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460원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위원과 135원 이상 안 된다는 사용자 위원이 결국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29일로 설정된 법정기한을 넘긴데 이어 향후 파행이 불가피해 최종 협상안 돌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은 1일 오전 회의에서 양측이 제시한 최종 협상안에 서로 반발하면서 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저임금 근로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영세기업을 위협하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 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한다. 전체 27명의 위원 중 14명이 사퇴해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은 지난달 29일 “사용자 위원의 버티기에 끌려 다니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계속할 수 없다”며 집단 퇴장하고 다음날 오후 시작된 회의에는 불참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올해(시급 4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580∼4620원의 구간을 최종 조정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을, 사용자 위원 측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사용자 위원들이 내놓은 인상안은 물가인상 전망치, 생계비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앞으로 최저임금 관련 법률을 입법화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내고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9.1% 인상돼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심의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사태 수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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