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전력수급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의 냉방온도를 제한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 478곳을 대상으로 냉방온도를 26℃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여름 예비전력은 420만㎾, 예비율이 5.6%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전력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냉방수요 관리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첫 시행 시 국민이 불편을 겪었던 문제점을 보완해 다중이 이용하는 구역인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 등을 적용예외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대상시설로는 백화점과 마트 등 판매시설 189곳, 업무시설 118곳, 교육시설 73곳, 숙박시설 61곳, 기타 37곳이며 공공기관의 경우 28℃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백화점, 마트 등 판매시설 및 공항은 특수성을 감안해 25℃로 제한했다.
특히 하절기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피크타임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2000toe 이상의 2134개 대형 사업장과 478개 건물의 냉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운휴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건물 냉방온도 이행점검반’을 구성하고 냉방온도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한조치로 대상건물의 냉방온도가 약 1℃ 낮아져 연간 7%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가 있을것"이라며 "연간 7만명이 사용 가능한 규모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