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기소 주명건 前이사장, 세종대 재단 정이사 선임

입력 2011-07-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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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던 주명건 전 세종대 재단 이사장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정이사로 선임됐다.

2일 대양학원에 따르면 주 전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6명 전원의 찬성표를 얻어 정이사로 뽑혔다.

재단 관계자는 "횡령 등 혐의는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로 확정됐고, 설립자 부부가 청구한 주 전 이사장 측 추천인사 5명의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며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 상 정이사로 선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대 설립자인 고(故) 주영하 박사(2011년 4월8일 별세) 부부는 장남인 주 전 이사장이 횡령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2003년 주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도 교비가 부당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총학생회와 해직 교수 등이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학내 분규가 일어났으나 대법원은 2007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주 전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 전 이사장의 동생 장건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교과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지난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이사 7명이 선출되면서 세종대에는 5년 만에 정이사 체제가 들어섰다.

주 박사 부부는 정이사가 선임되자 주 이사장 측 추천인사 5명의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이사선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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