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기준이 연 매출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그간 매출채권보험 지원에서 제외됐던 매출액 300억원 초과기업도 보험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단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의 지원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의 가입비중은 20% 이내로 제한해 운용할 방침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같은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매출채권의 80%까지 최대 2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매출채권보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 인수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도 전년대비 4000억원 증가한 6.4조원 규모로 확대·운용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운용 시스템 개발, 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 동일 보험 활용에 애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매출채권보험 확대를 통해 기대되는 구체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거래기업 부실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피해 사전 방지효과가 증대한다.
2009년 보험가입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조사결과 1개 기업 가입으로 7.6개 기업의 부실이 방지(매출액 10% 이상 거래업체 부도발생 가정)됐다.
운전자금 가수요(은행대출 등) 방지 및 구매기업과의 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증대 등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이나 전국 단일전화(1588-6565)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