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이 이르면 12월부터 태블릿 PC 등 도입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3일 도로주행시험 과정에 태블릿 PC를 도입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블릿 PC가 도입되면 도로주행 때 시험장 인근 10개 이상의 주행노선이 PC에 입력돼 수험자는 무작위로 선정된 노선을 운행해야 한다.
현재는 시험장별로 2~4개 정도의 노선이 사실상 지정돼 있어, 수험자가 해당 시험노선을 익히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주행방향 지시는 현재는 시험관이 구두로 지시하지만 변경 후에는 태블릿 PC를 활용해 내비게이션으로 음성 안내한다.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을 시작할 때 채점관이 태블릿 PC의 채점버튼을 눌러 실시간으로 채점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채점결과는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 송출돼 사후 채점 기록 수정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이 방식은 수험자가 시험에 떨어진 사유를 지금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인명 피해가 난 교통사고ㆍ음주운전ㆍ자동차 이용 범죄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 등 본 면허 벌점 부과항목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3회 이상 발생 시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현재는 벌점 부과항목 위반 사항에 대해 범칙금 외에 별도의 행정 처분이 없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발효되는 12월9일에 변경된 시행규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리실 규제심사ㆍ법제처 ㆍ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능시험이 간소화되면서 연습면허를 받기가 쉬워짐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