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하순까지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방안은 하반기 중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불안을 해소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 초점이 있다”며 “다만, 이미 검사가 종료되어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충실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이거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예금인출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관련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일부터 2주 후에 가지급금을 지급 받았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일 직후(D+4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원리금이 5000만원 이하인 예금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거래하고 인출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축은행 거래 고객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으며,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장되고, 예금인출 관련 불편도 최소화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