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조, "ATS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폐기해야"

입력 2011-07-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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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거래소 노조는 4일 '자본시장법 개악안 폐기촉구 및 엄중 경고'라는 성명서를 통해 "ATS를 우선 도입한 후 최종적으로는 지주회사체제 도입, 청산 및 자율규제 기능 독립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한국거래소라는 자본시장 인프라를 해체하려는 기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미국에서도 수 십년의 논의를 거쳐 ATS를 도입했지만, 그 결과 미국 자본시장의 상징이던 뉴욕증권거래소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존재가치가 상실됐다"며 "아울러 외국자본(독일거래소)에 흡수합병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또 호주는 홍콩거래소와 호주거래소의 합병추진과정에서 자국의 거래소 산업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반대하는 등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거래소 산업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번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이야말로 국가 기간 산업인 거래소를 외국의 투기자본에게 내주어 결국 대한민국의 국부가 유출되는 또 다른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될 것"이라며 정부 당국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거래소 경영진도 IPO나 공공기관지정 해제같은 감언이설로 호도하지 말아햐 한다"며 "IPO나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필요하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투자자와 정부에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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