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이익잉여금 국고 환수 늘어난다

입력 2011-07-05 06:52 수정 2011-07-05 0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기관의 이익잉여금이 최소한의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로 환수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조폐공사법을 비롯한 27개 공공기관법이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현재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 이익이 나면 대개 그 이익을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명목으로 내부에 쌓고 나서 나머지를 배당하는 식으로 돼 있다.

또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한도가 자본금의 1/2~3/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방만 경영'으로 질타받는 공기업의 이익잉여금을 내부에 유보하기보다는 정부배당을 통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이 의원입법 발의를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잉여 이익처리 순서를 '이익준비금→배당→임의적립금'으로 배당으로 임의적립금보다 앞에 두기로 했다. 또 이익준비금의 한도를 기존 1/2~3/2에서 상법에 규정하는 '1/2'로 낮추고, 적립비율도 기존 이익금의 20%에서 10%로 낮췄다.

내부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 기준을 낮춘 만큼 더 많은 돈이 배당을 통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잉여금을 과다하게 사내에 유보하고 정부 배당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적립한도와 적립 비율을 상법 수준으로 낮춰 정부 배당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尹 “야당,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
  • 속보 한동훈 “尹, 군통수권 비롯 직무에서 즉각 배제돼야”
  • '철도파업 철회' 오늘 첫차부터 정상운행…이용객 불편 해소
  • 디지털헬스케어 토지는 비옥하지만…수확은 먼 길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케어]
  • 2030년 양자기술 시장 155조원…“韓 소부장 육성 서둘러야”
  • K-제약바이오 美혈액학회’서 신약 연구성과 발표…R&D 경쟁력 뽐내
  • 새벽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오류 소동…현재는 정상 운영 중
  • 이장우, 연인 조혜원과 내년 결혼 예정…6년 연애 결실 '나혼산' 떠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10: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900,000
    • +4.17%
    • 이더리움
    • 5,422,000
    • +5.84%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6.75%
    • 리플
    • 3,372
    • +4.88%
    • 솔라나
    • 322,400
    • +5.22%
    • 에이다
    • 1,538
    • +9.39%
    • 이오스
    • 1,545
    • +7.44%
    • 트론
    • 403
    • +6.9%
    • 스텔라루멘
    • 614
    • +5.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50
    • +6.57%
    • 체인링크
    • 34,500
    • +12.27%
    • 샌드박스
    • 1,109
    • +15.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