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차인 및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징역ㆍ벌금형)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임차인이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점포의 임차인ㆍ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최소한의 원산지 표시 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의 처분 내용을 현행 농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돼 있는 것을 2회 이상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면서 공표 대상 기관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검사검역본부, 시ㆍ군ㆍ구 및 한국소비자원으로 까지 확대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 유통 과정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에 준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원산지 표시 법률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후부터 적용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적 보완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과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