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가 서태지 공판 연기요청에 동의한 까닭은?

입력 2011-07-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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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지아가 서태지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기일 연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존 청구 취지를 변경해 이혼청구 서면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태지 측이 이지아가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

다만 당시 이지아와 서태지의 이혼 상황 검토중에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무효이므로 현재 서태지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지아 측은 "오늘 상대방의 공판 연기 요청에 동의를 해 준 것은 가급적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함이다. 그동안 양측의 법률대리인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됐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지아가 서태지와의 소송 사실이 공개된 이후 가족과 지인까지 큰 고통을 겪게돼 소를 취하하려고 했지만 서태지의 '소취하 부동의' 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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