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1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오는 6일부터 공고해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난 한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다. 총 172개 업체, 295개 단지, 20만5156 세대다.
평가항목 및 방법은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한다. 신청방법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한다. 우수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해 표창할 방침이다.
평가절차는 LH 등 조사기관이 대상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국토해양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분양가격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 혜택도 추가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