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 불법대여 추가 제재…18명 중징계

입력 2011-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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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 6월 4명 중징계에 이어…4일 2차로 18명 징계 의결

감정평가사 자격을 불법대여한 평가사 18명에 대해 정부가 자격등록 취소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지난달 8일 1차 징계에 이은 추가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의 불법 자격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 자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18명에 대해 자격등록취소 3명, 업무정지 2년 3명, 업무정지 1년 3명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명도 업무정지 9월(1명), 업무정지 6월(4명), 업무정지 3월(4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국토부는 감사원에서 통보(170명)받은 또다른 혐의자(40~50명 추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속히 징계조치하고, 자격 대여를 통해 법인설립, 공시물량 과다 배정 등 부당한 이득을 본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혐의자에 대한 징계 조치 외에도,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감정평가업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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