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스를 전기식 지시저울의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했다.
기술표준원은 6일 법정계량기 검정을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해 지정·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자체검정사업자 제도는 계량기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측정되는지 여부를 검사해 합격 시 검정필증을 부착하는 검정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 시 기업 스스로 검사한 후 자체검정 마크와 자체검정 표시를 부착하는 과정이 있다.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정밀도 등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울, 수도미터 등의 법정계량기 등을 외부의 검정기관에서 검정 받을 필요 없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기표원은 검정 인력·설비, 국제기준에 만족하는 검사기관인지 여부와 최근 2년간 불합격률 등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유럽 자율검정기관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공인 검사·교정 기관으로도 활동하는 카스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자체검정사업자와 유사한 일본의 지정제조사업자 지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자체검정사업자 제도가 기업규제 완화 및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에 효과가 있어 앞으로도 자체 검정 능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